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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 기자간담] “계란 가격정보 중단… 수급 불안 키운다”
2026.09.21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두고 두 건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이 꺼낸 소회다.

 

안 회장은 9월 16일 충북 오송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가 자료를 거듭 요구하는 걸 보며 그만큼 꼼꼼히 들여다본다고 느꼈다”며 “있는 그대로 충실히 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가 7월 29일 내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8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8월 31일 이를 받아들였고, 처분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본안 1차 기일은 11월 26일 예정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심리가 끝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본안 2차 기일은 11월 5일로 잡혀 있다.

 

법정에서 산란계협회는 그동안의 가격정보가 ‘희망가격’이 아니라 ‘수급 전망’이었다고 소명했다. 가격을 올린 때보다 내린 때가 더 많았다는 자료도 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계란이 모자라면 가격이 오르고 남으면 내리는 철저히 수급에 따른 전망이었다”며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라면 고시를 멈춘 뒤 값이 내려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다툼과 별개로 정부에는 손을 내밀었다. 안 회장은 “싸우는 건 싸우는 거지만 산업은 굴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곧 방역 회의가 잦아질 텐데 협회를 불러준다면 농식품부가 마음의 문을 여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 그동안 쌓아온 대안을 들고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가격정보 제공이 멈춘 뒤 거래 현장의 기준이 흐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농장만 해도 거래하는 상인이 다섯 명인데 받는 값이 다 다르고, 옆 농장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올여름이 단적인 예다. 안 회장에 따르면 폭염으로 대란·중란이 크게 늘었지만, 예년처럼 규격별 가격을 낮춰 할인 판매로 물량을 푸는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